SBA, 경제피해재난융자(EIDL) 혜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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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가 EIDL 대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며 한인 업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한도 200만달러 늘리고 2년 유예기간 제공 등
1만5,000달러 무상 선행지원금도 계속 접수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피해를 당한 사업체를 위한 대표적인 대출 프로그램인 ‘경제피해재난융자’(EIDL) 프로그램의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SBA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의 대출이 만료된 상황에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들이 많다며 프로그램 확대 배경을 밝혔다. SBA는 EIDL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1,500억달러 재원을 확보했다.

12일 SBA에 따르면 EIDL의 대출 상한선이 기존 5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4배나 상향 조정됐다. 또 SBA는 사업체들이 EIDL을 펀딩받은 시점에서 2년간의 상환 유예기간을 제공, 2년 동안 페이먼트 부담을 없애준다.

이밖에도 SBA는 영세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달러 이하 대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심사,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IDL 사용처 규정도 완화됐다. EIDL 펀딩을 받은 사업체가 인건비와 렌트, 물건 구입 등 통상적인 사업체 운영 경비 외에도 기존 상업용 대출 페이먼트에 EIDL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SBA는 EIDL 대출과는 별도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지급하는 ‘무상 선행지원금’(Supplemental Advance Grant)도 계속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신청도 당부했다. 말 그대로 이 지원금은 무상으로 제공돼 갚지 않아도 된다. 무상 선행지원금도 당초 1만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앞서 SBA는 지난 4월에도 EIDL 대출 상한선을 1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상향조정했으며 5개월 만에 이를 다시 200만달러로 늘렸다.

SBA 웹사이트(www.sba.gov/eidl) 또는 무료 전화(800-659-2955)를 통해 신청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2월 31일이지만 1,500억달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만료될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인사회에서는 또 계좌가 있는 한인은행이나 담당 공인회계사(CPA), LA 한인회 등에서 필요한 정보나 자문, 대행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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