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반쪽 나는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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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재산 보호/장년 복지/상속 전문 변호사

미국 베이비 부머(1946-1964 출생) 세대의 부모들이 향후 30~40년 후에 자녀등에게 물려줄 유산이 약 30조 달러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유산이 우리가 상속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Probate (검인 절차)비용, 세금 등으로 낭비 되므로 결국 자녀 등의 수혜자에게는 절반 정도만 가게 된다.  그러므로 장년층들이 자신의 재산과 목적에 맞는 상속 계획을  건강할 때 미리 설계해야 한다.

또한 이미 상속 계획을 준비했더라도 지금 그 문서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십여년전 김 씨의 딸이 미성년자였을 때 김 씨의 Trust (트러스트) 또는 Will (유언장)에 딸의Guardian (후견인)을 친척으로 지정하였다면 지금 성인이된 딸에게 후견인이 필요없을 것이므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또한 수년 사이에 유산 상속법도 변했으므로 나의 상속 계획이 현 법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고 Power of Attorney (위임장) 또한 나의 의료 및 재정 권한을 대신해 줄 사람이 바뀐다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

또 한가지 상속 계획시 고려해야 할 점은 자녀에게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고 싶은지이다.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술품, 귀중품 등을 포함한 모든 유산을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야 하므로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대로 만약 특정 자녀에게 유산을 조금 더 주고싶다면 이 이유를 자녀에게 또는 상속 문서에 설명하는 것이 좋다. 예로 한 자녀에게 채무가 있어 이를 도와주기 원하거나 장애가 있어 특별 수요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를 하는 등이다.

어떤 자녀는 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만 돈을 쓸 줄만 아는 자녀도 있을 것이다.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속을 받는 사람 중 반 이상이 잘못된 투자 또는 낭비로 유산을 빠른 시간내에 감소시키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많든 적든 18개월내에 다 써버린다고 한다.  돈 관리를 잘 하는 자녀라고 “내 아들, 딸은 절대로 그럴일 없어”라는 부모들도 미리 상속 계획을 하지 않으면 유산이 이혼, 고소, 파산 등으로 빼앗길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재산보호/상속 계획은 내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해 유산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Living Trust(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주지 않고 직접 주면 결국 이 유산은 탕진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유산이 손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에게 갈 수도 있음으로 결국 며느리나 사위의 재산이 된다. 그러므로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하여 유산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속되고, 자녀의 채권자로 부터 재산을 보호하며, 세금을 줄이고, 유사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상속되도록 해야한다.

상속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유산이 “내가 주고 싶은 이들에게 제대로 가기 원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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