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신청자 체류신분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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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달부터 새지침 내려

해외 신청자도 미국변호사 통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청 상표권(trademark) 등록에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지역방송인 WGBH에 따르면 연방특허청(USPTO)은 이번달 부터 상표권 심사관들에게 신청자들이 미국에 합법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한다는 내용의 새 지시를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미국 밖에서 상표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미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는 허위로 또는 부적절하게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외국 시민권자일 경우 상표권을 신청할 때 미국내 주소와 함께 합법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ce)을 반드시 증명토록 하고 있다. USPTO는 “상표권 등록 외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미국 비자 이민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그 어떤 법에도 상표권 등록에 영주권 또는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것. 1946년부터 연방법은 상표권 등록시 신청자의 시민권 소지 국가만 신고토록 하고 있다.
가령 한국 시민권자면 한국이라고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USPTO측은 “중국에서 허위 상표권 등록이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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