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비가 2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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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남성, 지역 병원으로부터 청구받아

 

시카고 남서부 서버브 매트슨 타운에 사는 남성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약 2,000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은 사연이 언론에 소개됐다.

20일 abc뉴스(채널7) 보도에 따르면, 도날드 유토씨는 지난 3월 고열에 시달리고 미각을 잃는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여 올림피아 필즈 타운 소재 프랜시스칸 헬스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다. 그는 병원 직원에게 현재 직업과 보험이 없다고 말했으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고 다행히도 얼마후에는 회복됐다.

그러나 2주일 뒤 병원에서 1,959달러를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검사비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유토씨는 병원에 전화해 그의 입장을 전달했다. 유토씨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측으로부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 정부가 조사를 하고 확인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금액은 특히 이 지역의 유색인종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시스칸 헬스 병원이 abc뉴스팀에 보낸 입장문에 따르면, 병원측은 이미 유토씨에게 무보험자 할인 77%를 제공했고 남은 금액이 1,959달러라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는 119달러지만 환자에게 가장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측 정책에 의거해 여러가지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토씨는 병원에서 면봉을 이용한 검사(swab)만 단 2번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처음에는 독감과 구분하기 위한 검사였고, 두번째는 코로나19를 위한 검사였으며 다른 검사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청구서는 검토중이다. 일리노이주와 연방정부 명령에 따라 우리 병원은 이미 환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있고, 환자가 우리 병원의 자선 케어 정책과 확장된 메디케이드 혜택에 대한 자격이 되는지, 이전 직장 고용주로부터 보험 적용이 되는지, 또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조사중”이라고 아울러 전했다.

비영리단체 컨수머 워치도그의 카맨 발버 사무총장은 “최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경기부양법(CARES Act)에 책정된 1,000억달러의 예산은 병원, 의료서비스 제공자, 환자 등을 위해 쓰이도록 돼있다. 따라서 무모험자라도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커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만약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하는 주민들은 검사비가 적거나 무료인 지역 클리닉에 연락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병원에 연락해 무료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차량 검사소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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