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자 뉴욕서 결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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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부모동의 있어도 안돼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결혼할 수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사진) 뉴욕주지사는 22일 예외없이 18세 이상만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달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부모의 동의와 판사가 승인한 경우 미성년자인 17세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기존의 예외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2017년부터 결혼 허용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17~18세 사이 청소년이 결혼 시 부모 및 사법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가 이날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와 판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18세 이상만 결혼이 가능하게 됐다. 이 법은 30일 후인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행정부는 뉴욕에서 미성년자들의 결혼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취약한 아이들을 착취로부터 더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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