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5 F
Chicago
Tuesday, August 25, 2026
Home 종합뉴스 주요뉴스 가족이민 문호 ‘활짝’… 대폭 진전

가족이민 문호 ‘활짝’… 대폭 진전

1

국무부 9월 영주권 문호
▶ 시민권자 자녀·형제 초청
▶ 3·4순위 최대 2년 5개월
▶ 취업이민 3순위는 제자리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문호가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진전되면서 장기간 대기해온 한인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를 위한 가족이민 3순위와 형제자매 초청에 해당하는 4순위의 영주권 최종 승인 가능일이 한 달 만에 2년 이상 앞당겨지는 등 이례적인 진전이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일자(final action date)가 대부분 순위에서 1년에서 2년 넘게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일자는 2020년 1월22일로 전달보다 1년 1개월 넘게 개선됐다.

특히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B 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일자는 2019년 8월22일로 1년7개월 이상 빨라졌으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14년 10월22일로 무려 2년 5개월 넘게 앞당겨졌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 역시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1년 10월22일로 2년2개월 가까이 진전됐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의 경우도 1순위는 7개월 2주, 2B순위 8개월, 3순위 1년 8개월, 4순위 1년 4개월 등으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 2A순위는 전달에 이어 9월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일자는 4순위 종교이민의 경우 2022년 12월15일로 공지되면서 전달에 비해 2개월 빨라졌다. 다만 사전접수 허용 우선 수속일자는 전달 시점에서 동결 조치됐다.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일자도 모두 동결되며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 밖에 세계적 특기자가 대상인 취업이민 1순위와 석사 이상 고학력자 대상인 2순위, 투자이민인 5순위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