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민단속 허용’ 연방상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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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 밀입국 시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지역 경찰 등 비이민 사법기관들의 이민단속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스뉴스는 공화당이 각주 및 지역정부 사법기관들이 직접 이민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앨라배마 출신 초선 토미 튜버빌 연방상원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지역 사법기관 이민단속 허용 법안’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주정부, 카운티, 시정부 등 각급 지역정부 단위의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연방 사법기관과는 별도로 이민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튜버빌 상원의원은 “전국의 지역 사법기관들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이민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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