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시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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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이날 앞서 뉴욕주 등이 제출했던 이 규정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시행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을 나흘 앞두고 시행을 차단시켰다.
케이스를 맡은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2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과 후세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성공해왔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유지되어온 정책을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며 “공적 부조 수혜자들이 이민법을 집행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공적부조 개정안은 위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공적부조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12개월 이상 공적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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