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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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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갈다 생후 11개월 아기 갈비뼈 골절…크리스탈레이크 어린이집 운영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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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크리스탈레이크에서 무허가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여성이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생후 11개월 아기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맥헨리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앤 밀리오라토(63)는 2024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무허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아이를 강하게 눌러 제압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10세 여아는 아기가 다치고 있다고 판단해 휴대전화로 상황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이 영상을 어머니에게 보여줬고, 어머니가 일리노이주 아동가족서비스국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배심원단에 공개된 영상에는 밀리오라토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아기의 다리를 머리 위쪽으로 밀어 올리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거칠게 기저귀를 가는 모습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영상에서 아기는 계속 울면서 목이나 가슴에 압력이 가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목 막힘 소리와 신음 소리를 냈다. 검찰에 따르면 밀리오라토는 몸부림치는 아기에게 “매일 이러는 게 지겹다. 또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절대 못한다”며 위협적인 말을 했다.

밀리오라토는 아기를 계속 누른 채 “나는 장난치지 않는다”고 말했고, 아기가 점차 축 처지고 오른팔에 힘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제압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출석한 의료진은 아기가 해당 시기에 갈비뼈 1개가 골절됐다고 증언했다. 또 과거 학대와 일치하는 회복 중인 갈비뼈 골절 2곳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3일간의 재판을 마친 뒤 약 1시간 동안 심의한 끝에 밀리오라토에게 아동에 대한 가중 폭행 3건과 무허가 보육시설 운영 1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가중 폭행 혐의는 일리노이주법상 X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며, X급 중범죄는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없이 최소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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