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만료 미국 여권내년 3월말까지 사용

788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해외에서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미국인들은 내년 3월말까지 해당 여권을 사용해 귀국할 수 있게 됐다.

연방 국무부는 28일 보도 자료를 내고 기한 만료된 여권을 사용해 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행정 업무 지연으로 제때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한 채 해외에 체류중인 미국인이 귀국하는 경우 해당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대상 여권은 올해 1월 이후 기한이 종료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