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미국법인 임원
▶ LA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전직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연령 및 장애 차별, 내부 고발에 따른 보복, 부당 해고 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지난 16일자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칼 마이어는 삼성전자 아메리카와 전·현직 경영진 3명을 피고로 지목해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16년 8월 서부지역 영업 총괄로 입사해 성과를 내왔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책임자를 맡기도 했다. 그는 광고 데이터 왜곡으로 인한 회사 매출 과다 계상 문제를 발견한 적이 있으며, 이를 회사 경영진과 인사팀에 보고했지만, 당시 상사가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후 주요 회의에서 배제되고 보상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등의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직장 내에서 “좋은 영업 실적을 보였음에도 지난해 아들을 만나기 위해 떠난 휴가 도중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서, 회사가 해고 사유로 ‘실적 저하’를 들었으나,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이자 연령 및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