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랜드파크 70대 남성,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 인정… 집행유예 선고
시카고 북부 교외 노스브룩 소재 한 체육시설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스브룩 경찰에 따르면, 하이랜드파크에 거주하는 마이클 A. 토빈(73)은 2026년 2월 두 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같은 달 17일 쿡타운티 순회법원(Cook County Circuit Court)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혐의에는 형사상 성적 학대와 가중 폭행이 포함됐다.
경찰은 사건이 2024년 7월 6일 노스브룩 스코키 블러바드에 위치한 라이프타임( Life Time Fitness)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토빈은 해당 시설 내부에서 15세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피해 청소년이 어머니에게 사건을 털어놓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어머니가 911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당국은 성범죄의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토빈에게 24개월(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향후 10년간 성범죄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노스브룩 경찰은 토빈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경찰서(847-564-2060) 또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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