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성별기준 인정
▶ 27개 주에 영향 전망
▶ “성소수자 운동 패배”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25)가 각각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3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 제정된 웨스트 버지니아주 법률은 성별이 ‘오직 개인의 출생 당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에 근거한다’고, 2020년 제정된 아이다호주 법률은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이들 주 법률이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 적용을 담은 헌법 14조나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1972년 교육개정법 9편(Title 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2개 주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법률이나 규제가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 법안)에 담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판결을 “큰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은 이제 종결됐다”고 말했다.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운동이 입은 중대한 패배”라면서 “이는 대법관들이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 같은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를 주들이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