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존중법 양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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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의회 입법절차를 마쳤다.
지난 달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을 8일 가결했다. 찬성 258표, 반대 169표였다.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겼으며 바이든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연방대법원은 ‘오버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 이번 동성혼도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 동성혼 부부에게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종교단체에 동성을 위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 단체의 비과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보수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미 센서스국에 따르면 미국에는 56만8천 명의 동성혼 부부가 있다. <이점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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