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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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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합법, 한국선 압수… 감기약·타이레놀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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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이 공개한 반입 금지 물품들 중에 ‘데이퀼’ ‘나이퀼’과 같은 미국 감기약도 포함돼 있다. [연합]

한국 방문시 반입 금지
▶ ‘데이퀼·나이퀼’ 등 안돼
▶ 대용량 타이레놀도 제한
▶ 육포·치즈 등 검역 엄격
▶ “무심코 가져갔단 낭패”

한국 방문시 무심코 휴대해 가져갈 수 있는 미국 감기약 등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전자담배 등이 한국 입국 시 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으로 분류돼 이를 압수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반입 제한 물품들 가운데는 특히 미주 한인들이 평소 많이 사용하는 감기약 종류나 대용량 타이레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라도 한국에서는 금지되는 마약류 성분 등이 함유된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역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마켓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퀼’이나 ‘나이퀼’ 같은 감기약도 반입 제한 약품이다. 데이퀼·나이퀼 등에 함유된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은 과다 복용 시 환각을 유발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규제 약물 성분으로 분류돼 있다.

미국에서 흔한 진통제인 타이레놀도 분량 제한이 있다. 미국에서는 타이레놀을 100정에서부터 1,000정에 이르기까지 대용량 단위로 살 수 있지만, 한국 반입 시 분량 제한이 있다. 한국 관세법 규정 상 의약품은 병 수 상한인 6병이 넘지 않더라도 알약 총수가 너무 많아 ‘3개월 복용량’을 넘는다면 세금이 부과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수면 보조제인 멜라토닌도 미국에서는 영양제처럼 파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입국 시에는 요건 확인 대상 등으로 분류돼 면세 범위 내라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도 미국에서 천연 변비약과 체지방 분해제로 유명한 세노사이드(Sennoside)와 요함빈(Yohimbine)은 각각 센나잎과 요힘베 나무껍질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이지만, 둘 다 부작용이 커 한국 반입 차단 위해 성분으로 지정돼 있다.

비프저키를 포함한 농축산물 가공품도 한국 방문시 휴대에 주의해야 한다. 농축산물은 한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동물과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육포·햄·소시지·치즈 등), 식물·과일류·채소류·견과류·종자·흙 등은 대부분 신고·검역 대상이며, 상당수 품목은 반입이 제한된다.

미국 마켓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각종 햄 및 소시지, 육포 등도 가공돼 있지만 육류이기 때문에 검역 대상이다. 이밖에 우유·치즈·버터 등 유가공품, 녹용·뼈·깃털 등 동물의 생산품, 달걀과 같은 알 및 알 가공품, 반려동물의 사료나 간식류, 영양제 등도 모두 반입 불가 품목이다.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1%가 넘으면 한국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엘프바, 긱바 등 고농도 일회용 전자담배들은 전량 반입이 제한된다.

반입 제한은 아니지만 면세 범위를 넘는 것을 알지 못해 비싼 휴대품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폐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류가 대표적이다. 최대 2병이었던 수량 제한은 폐지됐으나 최대 2리터의 용량, 미화 400달러의 가격 상한 규정은 남아 있어 이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들여올 수 있다.

담배 또한 궐련(일반 담배) 200개비, 엽궐련(시가) 50개비, 액상 20ml의 제한이 있는데 종류별로 중복 적용되지 않아 한 품목만 선택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을 통과하더라도 미화 800달러와 별개로 ‘총중량 40kg 이내·해외 취득가격 합계 10만 원 이내’라는 품목별 면세 통관 범위가 적용된다. 가족이라도 각 800달러의 면세 범위는 합산되지 않는다. 즉, 2인 동반 가족이 1,000달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1인 800달러를 초과하는 200달러에 대해선 세금이 매겨진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휴대품 신고서에 자진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붙고,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반복 미신고자는 60%까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