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 직원 해고는 장애인 차별

490
그래비티 다이어그노틱스<회사 홈페이지 캡처>

원치않는 생일파티에 해고까지
배심원단 45만 달러 배상 평결

생일잔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해당 직원을 해고하기까지 한 미국의 기업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처하게 됐다.

1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켄터키주 커빙턴에 있는 임상의료시험 회사 ‘그래비티 다이어그노틱스’에 다니던 케빈 벌링은 입사한 지 10개월쯤 지난 2019년 여름 오피스 매니저에게 ‘불안장애가 있으니 내 생일파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벌링은 매니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동료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회사 휴게실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알고 공황발작을 일으킨 벌링은 휴게실로 가지 않고 자신의 차 안에서 조용히 점심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2명의 직장 상사가 벌링과의 면담에서 그의 행동을 문제 삼고 비난하자 다시 공황발작을 일으켰다.

회사 측은 벌링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사흘 뒤 이메일로 그가 직장 상사들과의 면담에서 “폭력적이었고 상사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출입증까지 뺏긴 벌링은 한 달 뒤인 2019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소송을 냈다.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지난 3월31일 벌링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고용 관련 조치를 당했다며 회사가 밀린 임금 15만 달러, 정신적 고통과 자존감 상실에 대한 배상금 30만 달러 등 모두 45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지역 온라인 매체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이번 재판에서 판사는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