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신청해도 세금 납부액은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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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으로 다가온 세금보고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은 18일까지 완료해야 벌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로이터]

세금보고 마감 2주 앞으로···서둘러야
타주 재택근무시 2개주 보고의무 주의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세금보고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특히 지난해에는 3차 경기부양 지원금이 지급된 데다 부양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등 현금 지원이 있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이 더해지면서 올해 세금보고는 그 어느 해에 비해 고려해야 할 상황도 많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챙겨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18일까지 꼭 세금보고해야 하나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도 있다. 세금보고 연기 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양식 4868을 연방 국세청(IRS) 웹사이트에서 출력해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터보택스와 같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18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세금보고 연기하면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오는 10월17일이 마감일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납부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은 채 세금보고 마감일을 넘기면 미납부세액(net tax due)에 대하여 매달 5%에서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재택근무를 주로 한 경우는

▲타주로 이주해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주한 지역과 머문 기간에 따라 2개 주에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주의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비거주자나 단기 체류자라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3차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시 반드시 수령하지 못한 경기부양금을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에 반영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지급된 3차 경기부양금은 연간 조정총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납세자 1명당 1,400달러씩 지급됐다. 세금보고에 반영하기 전 IRS가 보낸 ‘서한 6475’에 명기된 경기부양금 지급 총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서한을 받지 못했다면 IRS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부양자녀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나

▲5세 이하 부양자녀 1명당 3,600달러, 6세 이상 17세 이하 부양자녀 1명당 3,000달러의 부양자녀 세금공제 혜택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반은 올해 세금보고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부양자녀 세금공제와 관련해 IRS의 ‘서한 6419’에 명기된 부양자녀 세금공제 지급액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 현금 지급에서 누락된 액수는 올해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보고는 판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취득해서 보유만 하고 있다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판매를 하고 투자 이익이 발생한 경우가 세금보고 대상이다.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았다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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