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거래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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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서 법안 발의

연방 의회에서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릿저널(WSJ)은 5일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연방상원의원이 연방정부 내 이해충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호봉 이상의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보직을 맡은 지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위임해야 한다. 개별 주식을 대상으로 한 이 법안은 뮤추얼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홀리 의원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그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연방법에 이미 금지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법은 집행하기가 어렵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현행 연방법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에 관한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보유 주식에 영향을 미칠 정책 또는 조사에 관한 정보를 가졌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현행법은 잠재적 이해충돌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연방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자체 규정을 도입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은 보유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주식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에너지부 고위 공무원의 3분의 1이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는 WSJ의 지난달 보도 직후에 발의된 것이다.

WSJ은 지난해 10월에도 50개 기관 고위 공직자 1만2,000명에 관한 재산공개명세 3만1,000건을 분석해 5분의 1 이상이 소속 기관에 로비하는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홀리 의원은 지난 1월 연방의원과 배우자들의 개별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도 재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