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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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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규정 변경으로 일리노이 비시민권자 1만 명 메디케이드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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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료보험 혜택 중단…난민·망명 신청자 등 큰 타격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 변경에 따라 일리노이주 내 약 1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오는 10월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일리노이주 의회는 최근 연방 법률 개정에 맞춰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곧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영주권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시민권자에 대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도 연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영향을 받는 대상은 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 미국 군 복무 후 명예 제대한 비시민권자 재향군인과 그 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유로 체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일리노이 이민자·난민 권익연합(ICIRR)의 에디스 아빌라 헤서 정책국장은 “현재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사람들은 10월 1일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의료보험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일리노이주의 무보험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연방정부 지정 보건센터(FQHC)와 무료 진료소 등 지역사회 의료 자원을 안내해 이들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재정을 부담하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방 의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영주권자와 일부 쿠바·아이티 출신 이민자, 태평양 도서국 출신 특정 이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시민권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리노이주 하원 메디케이드 실무그룹을 이끈 애나 몰러 주하원의원(민주·엘진)은 “연방 법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 전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리노이주는 과거 주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이민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 왔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이민자 노인 건강혜택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후 42~64세 성인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예산 부담과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서 성인 프로그램은 2025년 폐지됐고, 노인 프로그램 역시 신규 등록이 제한되는 등 축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올해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 인도주의적 체류 자격자들의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안을 추진했으나, 주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의회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몰러 의원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당분간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수천 명의 취약계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비영리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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