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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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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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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USCIS 새 심사지침 발표
▶ 가족초청·신분조정 대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8일 정부 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지침을 발표했다.

USCIS는 공적부조 규정이 신청하는 이민 신분과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 등 상당수 영주권 신청자는 심사 대상이 되는 반면, 난민·망명자 등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은 법률에 따라 면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USCIS가 제시한 공적부조 심사 주요 적용 대상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 ▲다양성 비자 추첨 영주권 대상자 ▲특정 특별이민 신청자 ▲기타 미국내 신분조정 신청자 등이다.

반면 연방법에 따라 공적부조 입국불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 ▲특정 인신매매 피해자(T비자) ▲특정 범죄 피해자(U비자)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로 면제가 인정된 일부 인도주의적 이민자 등이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가족초청 영주권 등을 준비하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