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오른손이 없는 여성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교통위반 딱지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가 결국 처분이 취소됐다.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캐슬린 톰프슨이라는 여성은 지난 2월 11일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를 오른손으로 조작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공개된 보디캠 영상에는 경찰관이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톰프슨은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보이며 “저는 오른손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에서 톰프슨은 “이제 그냥 끝내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경찰관은 “손을 들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톰프슨은 “방금 제 오른손을 봤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고, 경찰관은 “오른손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경찰관은 이후 실제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는지를 재차 물었고, 톰프슨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관이 “맹세할 수 있느냐”고 묻자, 톰프슨은 오른팔을 들어 올리며 “맹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은 결국 플로리다주의 운전 중 무선통신기기 사용 금지법 위반 혐의로 톰프슨에게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톰프슨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틱톡에 올리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는 영상에서 경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후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었지만, 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교통위반 처분은 결국 취소됐다.
팜비치카운티 보안관실은 성명을 통해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서 실시간 관찰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다”며 “관련 법 조항과 전체 상황을 추가 검토한 결과, 법 조문과 단속 시스템의 표현 차이 등을 고려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안관실은 “현장 경찰관들은 순간적인 상황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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