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증오범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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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폭행범 최고 30년 징역
바이든, ‘린치 금지법’서명

형사처벌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하는 사적 형벌인 린치(Lynch)를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하는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에멧 틸 안티 린칭 법안’에 서명하며 “린치는 모든 미국인이 미국의 구성원이며 동등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완전한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인종적 증오는 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되는 문제”라며 “증오는 숨을 순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린치를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인종차별 또는 편견에 근거한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인권 및 소수계 단체들은 법안 서명을 환영하면서 이 법이 인종차별에 기반을 둔 증오범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1955년 백인에게 린치를 당해 숨진 시카고 흑인 10대 소년 에멧 틸의 이름이 붙었다. 14세 흑인 소년 틸은 1955년 8월 28일 미시시피주에 있는 삼촌 집에 놀러 갔다가 백인들에게 납치돼 변을 당했다.

BBC 방송에 의하면 연방 의회에서 린치 방지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1900년 당시 유일한 흑인 하원의원이던 조지 헨리 화이트 의원에 의해서다.

이후 200번가량 법안 통과 시도가 나왔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린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에서 이견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2020년 시카고 남부 흑인 다수 거주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바비 러시 연방 하원의원이 ‘에멧 틸 안티 린칭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 속에 린치에 대한 규정이나 범위, 형량 등을 조정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고, 상·하원 통과 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안 시행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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