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리노이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이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두고 법정에서 양육권을 다툴 수 있게 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새 법은 동거하다 헤어진 연인이나 룸메이트 등 미혼 공동 소유자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게 됐을 때 개와 고양이, 말의 양육권을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동물의 신체적·정서적 복지, 누가 비용을 부담해 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일리노이에서는 이혼하는 부부의 경우 이미 공동으로 키우던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공동 소유자에게는 같은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한 바버라 허낸데스 주 하원의원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양육권을 잃었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받은 뒤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허낸데스 의원은 “학대 관계에서 상대가 반려동물을 볼모로 삼아 관계를 유지하도록 압박한 사례도 있었고, 군 복무자가 정서지원동물을 두고 떠나야 했지만 상대방이 동물을 계속 데리고 있으려 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들이 법적으로 동물을 되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 법에 따라 법정 다툼을 준비하는 사람은 동물병원 진료비와 사료비, 기타 관리비 영수증 등을 보관해 자신이 주된 소유자이자 돌봄 제공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프링필드에 본부를 둔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일리노이 휴메인의 제인 맥브라이드 최고경영자는 이번 법안 마련 과정에 참여했다.
맥브라이드는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혼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동물의 신체적·정서적 복지를 고려해 왔지만, 미혼 공동 소유자의 분쟁에서는 이를 판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동물은 법적으로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일리노이 법의 여러 영역에서 보호받는 재산이기도 하다”며 “이번 개정법은 법원이 관련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룸메이트 사이의 분쟁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훨씬 더 많이 돌봤다면, 자신이 주된 관리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
맥브라이드는 “법적 소유자라는 문서가 있거나, 자신이 동물을 데려갈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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