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저소득층의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고 공공요금 고지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관련 법안 2건에 서명했다.
하원법안 4456은 저소득층 전기·천연가스 고객을 위한 공공요금 할인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의 소득 상한선이 연방 빈곤선의 200%였지만, 새 법에 따라 300%까지 높아졌다.
소득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지원 자격이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겨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연소득 4만7,880달러, 2인 가구는 6만4,920달러, 4인 가구는 9만9,000달러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은 저소득층 할인 대상자를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인 LIHEAP의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가구 또는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인 전기·가스 고객으로 규정했다.
일리노이상업위원회는 2023년 주요 전기·천연가스·수도회사에 저소득층 할인요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할인율은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 공공서비스 비용 등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진다.
HB4456은 이 할인 프로그램을 법률에 명시하고, 할인 혜택이 일부 요금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고객은 전기·가스 공급요금과 배달요금 등 월 공공요금 고지서 전체를 기준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IHEAP는 저소득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를 비롯한 가정용 에너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비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다른 필수 지출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 법안인 하원법안 5524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는 각종 추가요금과 수수료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안에 따라 일리노이 정부예측책임위원회는 주거용 전기요금 고지서에 부과되는 추가요금을 항목별로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각 요금의 명칭과 금액, 부과를 의무화하거나 허용한 법률 또는 정부기관, 해당 요금이 지원하는 사업과 서비스, 2025년 한 해 동안 걷힌 총액 등이 포함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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