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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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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HOA 체납 관리 규정 의무화…서면 징수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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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ardi, Haught, Fischer & Bhosale LTD

일리노이의 콘도와 타운하우스, 주택소유자협회(HOA)가 관리비 등 분담금 체납을 법적으로 추심하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서면 징수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일리노이 상원법안 3527은 상원에서 54대0, 하원에서 108대0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일리노이 콘도미니엄 재산법과 공동이익공동체협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HOA는 미납 분담금에 대해 소송이나 유치권 설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식적인 서면 징수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따라야 한다.

정책에는 분담금 징수 절차와 일정, 체납 계좌에 대한 협회의 권리와 대응 수단, 납부금 처리 방식, 분할납부 계획 기준, 체납 해결 노력,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협회의 정관과 운영규정, 일리노이 주법에 부합해야 한다.

서면 정책이 없는 HOA의 모든 징수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체납 소유자가 이를 방어 논리로 사용할 수 있어, 협회가 소송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HOA가 준비를 늦추면 재정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관리비 징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건물 유지·보수비와 관리업체 대금 지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명확하고 일관된 징수 절차가 없으면 소유자와의 분쟁도 늘어날 수 있다.

새 법안은 HOA가 주택 매매 과정에서 제공하는 재판매 정보공개 서류에도 징수정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책은 더 이상 협회 내부 문서에 그치지 않고 매수인과 대출기관, 변호사, 보험사, 부동산 중개인 등이 검토하는 공식 거래자료가 된다.

현재 일부 HOA는 별도의 서면 징수정책이 없거나 비공식 관행만 운영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있더라도 새 법안이 요구하는 분할납부 기준이나 법적 조치 개시 요건 등이 빠져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HOA 이사회가 현재 정관과 징수 절차를 점검하고, 새 법의 필수 요건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정책을 공식 채택하고 변경 내용을 주택 소유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정책 검토와 법률 자문, 이사회 승인, 주민 공지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 말까지 기다리기보다 미리 준비해야 체납 분담금 징수 권한과 협회의 재정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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