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 라이트풋 전 시카고 시장이 2021년 시청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임명했던 폴 굿리치가 당시 9만 달러 이상의 연방 소득세를 체납해 국세청(IRS)으로부터 세 차례의 세금 유치권(lien) 설정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굿리치는 최근 시카고 시청의 채용 및 계약 비리 의혹을 조사한 감찰관(Inspector General) 보고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며, 향후 브랜든 존슨 시장이 추진 중인 계약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시의회에서 증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라이트풋 전 시장은 굿리치를 임명하면서 “풍부한 재정 경험을 갖춘 노련한 경영 및 운영 전문가”라며 그의 경력을 높이 평가했다. 당시 그는 대형 은행 3곳에서 근무한 이력을 강조하며 시 재정 운영을 맡길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시청은 굿리치가 임명 이전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9만 달러가 넘는 소득세 체납으로 세 차례 유치권 설정을 당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라이트풋 전 시장은 자신이 굿리치의 재정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굿리치가 임명 전 시청의 철저한 신원 및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굿리치는 현재 브랜든 존슨 시장 행정부를 둘러싼 계약 특혜 의혹의 중심에도 서 있다.
최근 시카고 감찰관은 특정 계약업체가 굿리치의 아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한 뒤 시와의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브랜든 존슨 시장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앞으로 시와의 추가 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굿리치가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청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의 적절성과 공공 계약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카고 시의회와 감찰당국의 추가 조사도 계속될 전망이다.<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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