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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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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 영주권 위한 위장 결혼 적발, 벌금 및 추방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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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허위 결혼 관계를 내세워 영주권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과 괌 여성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괌·북마리아나제도 연방검찰은 1일 한국 국적의 송정훈씨(49)와 괌 배리가다 출신 보니 조 C 퀴초초(50)가 연방 이민국(USCIS) 관련 비자 사기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괌 연방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씨는 비자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1년 보호관찰과 500달러 벌금, 100달러 특별부과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송씨에게 추방 절차 가능성과 관련해 이민 당국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퀴초초 또한 허위 또는 오도성 진술을 통한 불법 입국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공모는 200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2011년 12월 24일 결혼한 뒤, 송씨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도록 하기 위해 USCIS에 가족초청 이민청원서인 I-130 양식과 신상정보 양식인 G-325A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퀴초초와 송씨는 두 사람이 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이 청원을 바탕으로 송씨는 2012년 6월 7일 조건부 영주권자 지위를 얻고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2014년 5월 7일 송씨의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 I-751 청원서를 공동 제출하면서 다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결혼 전후 어느 시점에도 함께 거주한 적이 없으며, 송씨가 이민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8년 5월 17일 이혼했다.

숀 N. 앤더슨 괌·북마리아나제도 연방검사장은 “연방법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는 이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민 제도의 사기와 낭비, 남용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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