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득, 재산세 환급 아직 못 받았다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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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억 달러에 이르는 일리노이 주 소득세와 재산세의 환급이 이달 초 약 6백만 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지난 4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한 “일리노이 가족 구호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금 환급안은 이달 12일을 시작으로 약 8주 간 진행될 예정이다.
소득세 환급의 경우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1인 당 50달러, 부부 합산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경우 총 100달러가 지급되며, 최대 3인까지 부양가족 당 100달러가 추가로 환급된다. 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지난해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 2021년 소득세 신고에 IL-1040 세금 서류를 작성한 납세자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불된다. 지불 대상이지만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주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IL-E/EIC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재산세 환급은 개인 연소득 25만 달러 혹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납세자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고 3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세금신고 당시 등록된 방법으로 이뤄지며, 환급 대상이지만 지불받지 못한 경우 주 세무국을 통해 수표 등의 방법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환급과 마찬가지로 IL-1040을 제출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게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10월 17일까지 해당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두가지 환급금을 모두 받게될 경우 1회 함께 지불될 예정이라고 세무국은 전했다.
본인의 환급금 지급 상황 등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주 세무국 홈페이지 tax.illinois.gov/rebate 혹은 전화번호 800-732-8866, 217-782-3336으로 문의할 수 있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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