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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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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탈의실서 몰카… 180명 몰래 찍은 카이로프랙터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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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TV

시카고 서부 교외 바타비아에서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운영하던 의사가 10년 가까이 환자 180여 명의 탈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인정했다.

케인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데이비드 핸슨은 법원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핸슨은 2016년부터 2025년 체포될 때까지 환풍구와 선풍기 등에 카메라를 숨겨 적외선 치료 등을 위해 옷을 벗는 환자들을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 중에는 3세 아동도 포함되었으며, 일부 영상은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에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핸슨을 상대로 64명 이상의 피해자가 11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건물 소유주와 영상 유통 관련 기관으로도 법적 책임 추궁이 확대되고 있다.

2013년부터 일리노이주에서 활동해 온 핸슨의 면허는 현재 정지된 상태다. 법원은 오는 11월 10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며, 핸슨은 최소 12년에서 최고 60년의 징역형과 함께 평생 성범죄자 등록 명령을 받게 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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