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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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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원 4억2,500만 달러 합의 승인…저축계좌 고객 보상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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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TV

미국 금융회사 캐피털원이 금리 차별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4억2,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으면서, 해당 고객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번 합의는 캐피털원이 기존 저축계좌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서, 유사한 신규 상품에는 더 높은 금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회사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2019년 9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6일 사이 ‘360 세이빙스(360 Savings)’ 계좌를 보유했던 고객과 공동 명의자다.

문제의 핵심은 캐피털원이 2019년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360 Performance Savings)’라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계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했음에도, 기존 고객들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송 측은 은행이 기존 계좌가 더 이상 최적의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상 대상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급 방식은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 지급을 원할 경우 사전에 신청해야 했다. 이를 선택하지 않은 고객 중 지급액이 5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편 수표로 지급된다. 지급액이 5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전자 지급을 선택한 고객만 보상을 받게 된다.

개별 지급액은 각 계좌가 동일 기간 동안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 계좌 금리를 적용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추가 이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후 전체 합의금에서 변호사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 대상자들에게 분배된다.

법원은 4월 20일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별도의 항소가 없을 경우 보상금은 7월 21일 전후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금융상품 금리 안내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금융권의 상품 안내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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