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주지사 서명만 남아… 기존 브로드뷰 ICE 시설은 적용 제외
일리노이주에서 주택가와 학교, 교회 인근에 신규 이민자 구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 의회가 1일 새벽 최종 통과시킨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이민자 구금시설은 학교, 교회, 어린이집, 공동묘지, 공원, 산림보호구역, 개인 주택, 공공주택 등으로부터 1,500피트(약 457미터) 이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다만 현재 브로드뷰에 위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등 기존 시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패트릭 윈드호스트 주하원의원은 “주법이 연방정부와 ICE 같은 연방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해당 법안이 구금시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 조건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학자인 스티븐 슈윈 교수는 “법적 판단은 아직 불확실하다”며 “연방정부가 강하게 대응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가을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인 오페레이션 미드웨스트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 이후 추진 동력을 얻었다.
당시 시카고 전역에서 대규모 추방 작전과 ICE 단속이 이어졌고, 브로드뷰 ICE 구금시설은 반(反) ICE 시위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한 킴벌리 라잇포드 주상원의원은 “브로드뷰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다”며 “마을 내 유일한 이민자 구금시설로 인해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브로드뷰 당국에 따르면, 연방 단속 작전으로 인해 시 당국은 36만1,536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으며, 인근 기업 두 곳도 총 35만3,813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카트리나 톰슨 브로드뷰 시장은 연방정부에 관련 비용 보상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윈드호스트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연방정부와 대립하기보다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윈드호스트 의원은 “일리노이주는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민 문제와 법 집행 문제에서 협력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주정부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안이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경우, 향후 일리노이주 내 신규 이민자 구금시설 건립은 사실상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등 생활권에서 크게 떨어진 지역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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