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유가족에 1억7,600만 달러 배상 평결…전 다저스 투수도 과실 책임
캘리포니아의 유명 사교계 인사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두 형제의 유가족에게 미국 배심원단이 1억7,6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지난 4일, 2020년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숨진 마크 이스칸더(당시 11세)와 제이컵 이스칸더(당시 8세) 형제의 사망과 관련해 레베카 그로스먼과 전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투수 스콧 에릭슨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배상금은 부당 사망(Wrongful Death)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산정됐다. 다만 두 피고인이 각각 얼마를 부담할지는 재판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현재 부모인 낸시 이스칸더와 카림 이스칸더가 청구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로스먼은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2급 살인, 중과실 차량 살인, 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4년 최소 15년에서 종신형까지 가능한 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비영리단체인 ‘그로스먼 화상재단(Grossman Burn Foundation)’ 공동 설립자로, 미국 내 유명 화상 전문의의 배우자로도 알려져 있다.
유가족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그로스먼과 에릭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사고는 2020년 9월 29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서부에 위치한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에서 발생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 브라이언 패니시는 재판에서 “그로스먼과 에릭슨이 함께 마가리타를 마신 뒤 과속과 난폭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으며, 그로스먼은 남편과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유가족 측은 두 사람이 무모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으며, 배심원단은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평결은 최근 미국에서 음주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최종 배상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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