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서류 상습파기”···기록물법 위반 논란

352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상습적으로 보고서 등을 찢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그가 재임 시절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법안을 들어보이는 모습. [로이터]

WP 트럼프, 민감한 기록물 빈번하게 찢어
비서진, 서류들 ‘소각 봉투’에 넣기도 보도,
김정은 친서 마라라고로 유출했다가 회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상습적으로 보고서 등을 훼손해 대통령기록물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행동이지만 기록물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기록물법이 유명무실해젔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리핑을 포함해 일정표, 메모, 편지 등 일상적이고 민감한 기록물들을 빈번하게 찢어서 내던졌다며 서류들은 보통 네쪽으로 크게 찢기지만, 일부는 산산조각이 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기간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문서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셈이다.

WP는 라인스 프리버스 전직 비서실장 등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 비서진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류를 찢어 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를 설득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문서 훼손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그가 기록물을 찢어버리고 난 뒤에는 비서진이 대기하다 문서 잔해를 회수해 투명 테이프로 다시 붙여서 보관하는 일이 관례적으로 따라붙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이렇게 보관되지 않은 채 아예 사라진 문서가 최소 수백 건에 이를 것이라고 WP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추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비서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보존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빈번하게 서류들을 ‘소각 봉투’에 넣곤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1년 1월 ‘의회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위가 요청했던 몇몇 문서들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한 고위 관리는 WP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떠한 기록도 원하지 않았다”며 “그가 대통령기록법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제임스 그로스먼 미국역사협회(AHA)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서 파기 및 훼손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문제는 대통령기록물법은 실질적인 강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법을 강제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법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러브레터’로 지칭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퇴임 후 사저로 들고 나왔다가 회수 조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여러 개의 서류 박스들을 회수했다. 수거한 서류 가운데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비롯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편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재임 시절 모든 메모와 편지, 노트, 이메일, 팩스 등 서면으로 이뤄진 의사소통 일체를 모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옮겨온 문서들은 대부분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편지와 기념품, 선물 등이라고 강조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