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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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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또 제동…MD 연방법원, 시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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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사당과 대법원 건물 인근에서 시위대가 미국 헌법 제14조 수정조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시행을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데보라 L. 보드먼 연방판사는 2일 판결에서 “대법원이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소송 대상 아동들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자 가족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의 시행이 일시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내 ‘출산 관광’과 특정 외국인 부모의 자녀 등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출생시민권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미국 내 불법체류자나 일시 체류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 같은 시도를 무산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적용 대상을 좁힌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새 행정명령은 외국 정부의 공관이나 특정 조직과 연관된 부모의 자녀, 미국의 ‘적국(alien enemy)’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자녀 등을 포함해 특정 범주의 아동에 대해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