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러타인 타운십 초등학교 15학군 교육위원회가 2022년 9,300만달러 규모의 학교시설 개선 주민투표 과정에서 공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윤리신고를 기각했다.
이번 신고는 보수 성향 단체인 번영을 위한 미국인 일리노이지부와 전 15학군 교육위원 후보 저스틴 헤기가 제출했다. 이들은 학군이 고용한 컨설팅업체 비욘드 유어 베이스가 주민투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사실상 찬성운동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22년 학군으로부터 주민투표 관련 업무비로 3만5,925달러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주민투표 찬성 정치위원회인 15학군 주민투표 찬성위원회에서도 그래픽 디자인과 웹사이트 제작, 홍보 업무 명목으로 5,540달러를 지급받았다.
신고 측은 당시 교육감 로리 하인즈가 주민투표 성공 과정에서 이 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학군은 업체와의 계약은 투표안 작성과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 한정됐으며, 학군 예산으로 찬성운동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투표안이 확정된 이후 업체가 외부 찬성위원회를 도운 것은 학군과 별도의 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나 스미스 교육감은 신고가 너무 늦게 제기됐으며 당시 학군의 조치는 법적 요건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이번 주 신고를 기각했다.
신고를 제기한 단체 측은 학군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현재의 윤리신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주 검찰과 법무장관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