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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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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자녀 교육비 최대 750달러 세액공제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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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IL,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일정 요건 충족 시 교육비 25% 세액공제

일리노이주가 새 학기를 맞아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학부모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일리노이주 세입부는 학부모와 법적 보호자가 자녀의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교육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대 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일리노이주 교육비 세액공제는 만 21세 미만의 정규 학생을 둔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가운데 250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공제액은 750달러다. 자녀가 여러 명이더라도 가구당 최대 금액은 750달러로 제한된다.

공제 대상에는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와 교과서 대여료, 실험실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과정에 사용된 교과서 대여료와 실험실 관련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교육 관련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 학비, 보육비, 유치원 이전 교육비, 사설 과외비 등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도 있다. 연방 세금 신고상 부부 합산 신고자의 조정총소득이 5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독신·세대주·부부 별도 신고자의 경우 25만 달러를 초과하면 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리노이주에 따르면 2024년 세금 신고에서는 19만7,350명 이상의 납세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며, 총 공제액은 6,400만 달러를 넘었다. 납세자 한 명당 평균 공제액은 약 324달러였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으로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사들도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으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가르치는 교사와 상담교사, 교장, 보조교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종사자는 개인적으로 부담한 교실용 교육자료와 학용품 비용에 대해 최대 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자격을 갖춘 교육 종사자로 공동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재와 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한인 가정들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세금 신고 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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