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주지사, 고스트 건 불법화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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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건’(유령 총) 불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블루스트림 영상 캡쳐>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고스트 건’(유령 총) 불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8일 NBC 뉴스(채널 5) 등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고스트 건 불법화 법안(HB 4383) 통과로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또는 총기 부품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이번 주지사의 서명으로 고스트 건을 판매 또는 양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 위반 시 4급 중죄, 그 후에는 2급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서명 후 180일 동안 고스트 건을 소지, 운송 또는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면 첫 번째 위반에 대해 A급 경범죄로, 그 후에는 3급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고스트 건은 전문제조업체에서 만든 기성품이 아니라 사용자가 온라인 등에서 부품을 사들여 직접 조립해 만든 총으로 일련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한 해 455정의 고스트 건을 압수했으며, 이는 2020년 139정보다 매우 증가한 수치다. 미 전역에서도 2021년 범죄 현장에서 사제 총으로 의심되는 총기 1만 9,344정이 회수됐으며, 이는 2016년 1,758정보다 10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유렁 총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규제는 완제품만 총기로 규정한 기존 정의를 변경, 권총 프레임 등 부품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부품 판매 역시 총기와 동일하게 허가받은 거래상이 구매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총기 조립 키트는 물론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3D 프린터를 통해 찍어내는 부품에까지 모두 적용된다.

또 유령 총이 전당포 등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재판매 이전 일련번호를 부여받도록 의무화해 이들 유령 총의 양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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