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037명 기록
▶ 미국이 64% 차지 최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외국 국적 한인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적회복 허가자 4,037명 중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약 64%를 차지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한인들 상당수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 회복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국적자가 6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회복 신청 자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069명이었던 신청자는 지난해 5,082명으로 늘어 4년 만에 65.6% 증가했다.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도 길어져 현재 평균 1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집중 처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인 총 3,973건을 처리해 심사 기간을 평균 9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적회복을 허가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만 65세 이상 한인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적회복 허가를 통해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