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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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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짝퉁 부품’ 기승… 강력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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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서 상표 도용
▶ 부품·액세서리 대량 유통
▶ 중국 등 해외업자 추정
▶ 양사, 상표권 침해 소송
▶ 건당 최대 200만불 요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상표를 도용한 부품 및 차량용 액세서리 등 짝퉁·위조 상품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양사가 최근 연방법원에 대규모 상표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2일 본보가 확인한 연방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8월28일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에 해외 온라인 판매 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모조품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현대차와 기아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양사의 승인이나 라이선스 없이 연방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된 ‘Hyundai’, ‘Elantra’, ‘Kia’, ‘Sportage’, ‘EV6’, ‘EV9’ 등 대표 상표를 불법 도용한 차량 부품과 액세서리를 인터넷을 통해 대량 유통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온라인 매장 외관을 고화질 그래픽과 공식 콘텐트로 정교하게 꾸며 마치 현대차나 기아가 승인한 공식 아웃렛 또는 정품 도매점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인터넷 검색 노출을 노리고 매장 문구와 메타태그에 양사 상표를 무단 삽입하는가 하면, 단속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상품 제목에서는 상표명을 훔쳐 빼되 검색 결과에는 정상 노출되도록 제품 설명을 교묘히 작성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피고로 명시된 유통업자들은 다수의 가상 스토어 계정과 유령 명의를 교대로 사용하며 실제 신원과 판매망 규모를 은폐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미국 전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달러화 결제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을 지속해 왔으며, 소송이 제기된 일리노이주 주민들에게도 침해 제품을 판매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피고 대다수는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거나 동일한 공급망으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조직으로 추정되나, 교묘한 신원 은폐 수법으로 인해 정확한 인적 사항 파악이 어려워 양사는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소장을 수정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 양사는 이러한 위조 부품 및 액세서리 유통 행위가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출처와 품질에 대한 소비자 혼동을 일으켜 브랜드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은 가짜 부품과 내장 액세서리는 차량 오작동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현대차와 기아 측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소비자들이 이들 온라인 매장을 정식 판매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 업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장들은 외관을 정교하게 꾸미고 현대차와 관련된 콘텐츠와 이미지를 사용해 마치 현대차가 승인한 온라인 판매점이나 아웃렛, 도매업체처럼 보이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피고들에게 현대차 상표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이들 가운데 정식 현대차 제품 판매업체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연방 상표법인 랜햄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 모조품 유통, 출처 허위 표시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법원에 불법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즉각 중단시키는 임시·예비·영구 금지명령을 요청함과 동시에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에 대해 문제의 스토어 및 광고 노출을 차단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역시 상당한 규모다. 양사는 피고들이 올린 부당 이득 전액 반환과 함께 고의적 침해에 따른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표 위조 건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에 달하는 법정손해배상금 및 소송 비용 일체를 피고 측이 부담할 것을 법원에 강력히 요청해 많게는 수천만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미국법인은 캘리포니아주 파운틴밸리에, 기아 미국법인은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각각 본사를 두고 미국 시장 영업을 총괄하고 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