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2016] 재외선거운동 어떤 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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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는 선거운동 못한다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재외 유권자 등록이 한창인 가운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 모 단체가 낸 광고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미대사관 재외 선관위에서 경고한 사례도 있어 해외에서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자칫 멋모르고 위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미대사관 재외선관위 에서 공지한 자료를 토대로 해외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정리했다.

<미 시민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있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할 수 없으므로 시민권자들이 재외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몇 살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외에서 허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 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 게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을 직접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나>
각종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대화가 진행될 때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의사 표현은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러한 개인의 의견 개진은 특정 입후보예 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 하에 하는 것이 아닌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는 할 수 있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다만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할 수없다.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에서 선거운동 가능한가>
선거일(2016. 4. 13.)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광고는 제외된다. 또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전송하는 방법도된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불가하다.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나>
재외선거 역시 한국 내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사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또한, 국외 선거범의 경우에는 국내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 것과 달리 그 공소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국외 선거범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국외 선거법에 대해서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또 케이스에 따라 입국의 금지를 통보할 수도 있다.

<자세한 선거운동 방법은 어디서 알수 있나>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82-2-502-8475, 82-2-502-6516) 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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