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2017] 과속 걸리면 보험료 30%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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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할증율

음주운전 96%

난폭운전 88%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moving violations)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가중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험정보업체인 ‘인슈런스쿼츠’(InsuranceQuotes)는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96%는 단 한차례의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도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21가지 위반 유형에 따른 할증률을 전국 평균과 주별로 나눠 조사한 것으로 이 할증률은 해마다 상승 추세다. 음주운전(DUI/DWI)에 따른 할증율은 2014년 93.4%였던 것이 올해는 95.6%로 높아졌고,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은 81.7%에서 87.5%로 강화됐다. 전국 평균의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866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난폭운전 1회 적발 후 오르게 되는 보험료는 750달러이고 2차례 위반하면 1,500달러가 오르게 된다는 계산이다.

과속에 따른 보험료 할증률은 속도 범위마다 차이가 있어 최고 제한속도보다 31마일을 초과하면 30.7% 보험료가 인상되고, 16~30마일은 29.2%, 15마일 이하는 22.4% 할증되는 것으로 전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주에 따라서는 이들 할증률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주별 순위를 보면 음주운전 할증률은 노스 캐롤라이나가 297.7%로 가장 높고, 하와이 209.3%, 캘리포니아 186.6%, 미시간 164.9%, 로드 아일랜드 128.2%, 애리조나 110.1%, 코네티컷 106.7%, 델라웨어 103.8%, 일리노이 103.2%, 뉴저지 100.4% 등의 순으로 이들 10개 주에서는 음주 운전 1회만 적발되도 보험료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메릴랜드는 음주 운전 할증율이 불과 21.4%에 불과했고 오클라호마 29.5%, 몬태나 30.4%, 인디애나 30.9%, 루이지애나 32.5% 등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았다.

난폭운전도 엄하게 취급돼 하와이는 209.0%, 캘리포니아 186.6%, 미시간 168.9%, 로드 아일랜드 106.1%, 일리노이 10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폭운전과는 개념을 혼동하기 쉬운 부주의운전의 할증률은 가장 높은 주가 뉴햄프셔로 66.6%이고 미시간 63.5%, 텍사스 45.9%, 뉴저지 45.8%, 캘리포니아 44.2%, 오레건 42.6% 등이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난폭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 운전자에 적용되고, 부주의운전은 경미한 판단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운전 상황도 중요한 잣대다. 예를 들어, 동일한 운전자가 한 지점에서 원을 그리며 거칠게 운전해도 그 장소가 텅 빈 주차장이면 부주의운전이고, 붐비는 교차로라면 난폭운전이 되는 식이다.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피할 방법으로는 ▲신호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보험사에 선처를 요구하거나 ▲할증율이 낮은 보험사를 검색하거나 ▲법원에 판결은 받아들이나 유죄는 인정하지 않는 불항쟁 답변(no contest)을 하거나 ▲이도 안되면 위반 기록이 삭제될 통상 3년까지 할증료을 참아내는 수밖에 없다.<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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