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체류 기간 제한조치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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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논란을 빚었던 학생비자 체류 기한 대폭 제한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6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유학생 비자’(F-1)와 교환방문 비자’(J-1), 언론인비자(I)의 체류 기한을 최장 4년까지로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제안을 철회한다고 게시했다.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유효기간 내 학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조건’만 준수하면 기한에 제한 없이 비자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사실상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는 학업을 끝마치는 것과 상관없이 출신국에 따라 2년 또는 4년까지로 체류 기한을 제한하려 해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일부 외국인들이 학생비자 제도를 무기한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교육계 등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하는 반이민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 규제안에 대해 제기된 3만2,000여 건의 의견 가운데 99%가 반대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학생비자 체류 기한 제한 방침 철회를 발표하면서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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