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주 유급휴가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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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사회복지예산 최종안에 포함···성사 주목
연방정부 차원 첫 추진

연간 최대 4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유급휴가제 도입 방안이 연방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안에 최종 포함돼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연방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4일 공개한 1조8,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예산안 최종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간 최대 4주까지 유급으로 병가나 가족휴가를 제공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약 2,000억달러를 투입해 오는 2024년부터 직장에서 유급으로 병가나 자녀·가족 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연간 최대 4주까지 유급 병가?가족휴가(Paid family and medical leave)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유급 병가로 인한 혜택은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 임금 근로자는 3분의 2를 받고, 최저 소득자는 급여의 최대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만5,000달러 미만을 버는 저소득층은 병가나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시 연방정부로부터 급여의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 수혜금액은 주당 814달러까지로 제한된다. 또 연방정부의 유급 병가·가족휴가는 일반 기업 근로자는 물론 파트타임·독립사업자(gig worker) 등 대부분의 미국 근로자를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다. 병가 신청일 기준 2년간 최소 2,000달러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는 등 일부 제한 사항은 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제안하면서 12주간 유급 병가·가족휴가를 제안했다가 예산안 축소 과정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4주간 유급 휴가를 예산안 최종안에 재포함시키면서 이를 되살렸다.

만약 하원안이 그대로 처리되고 상원 문턱까지 넘게 된다면 미국 최초로 국가차원의 유급 병가·가족휴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국가 차원의 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유급 병가·가족휴가 등이 포함된 1조8,5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을 오는 추수감사절 연휴 전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 문턱을 넘을 지가 최대 관건이다. 특히 상원 민주당 온건파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조 맨친 의원은 과대한 예산 지출에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유급 병가·가족휴가 조항이 하원안대로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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