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 F
Chicago
Thursday, May 30, 2024
spot_img
Home오피니언전문가 칼럼“미국의 안보를 위한 대북정보유입법 필요”

“미국의 안보를 위한 대북정보유입법 필요”

지난 2020년 남.북간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발전을 위하여 탈북민 단체들에 주로 행해지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최근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다시 보내는 탈북단체들의 움직임이 재개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와 진실의 메시지를 담은 이 대북 전단의 과연 얼마나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내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 미국이, 미국의 안보와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대북정보유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의 정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다. 대북전단살포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진행됐었다. 과거 남한 정부 주도로 이뤄졌으나, 지금은 탈북민 단체들이 주로 김씨 일가의 사치와 6.25전쟁의 진실과 같은 북한에서 알려주지 않은 내용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안방에서 몰래 보고 듣는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도 이 대형 풍선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다는 유엔인권선언과 유엔헌장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의 범주에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이 된다. 마치 가축을 사육하듯이 또 어떤 팻(애완동물)을 사육하듯이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북한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된다.

결국 남북간 교류와 협력, 화해, 관계 발전을 표방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부분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개선하는 그런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하는데, 북한은 독재적인 사상, 거짓 우상 체제로 형성된 체제국가이다.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체제인데, 그 체제를 인정한다? 우리는 범죄 조직과도 화해를 하겠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이 법이 북한주민을 노예로 만드는 법이다고 성토한바 있다.

이제는 미국정부가 나서서 북한 인권개선을 주장하고, 미국을 디펜스(방어)하는 차원에서 디펜스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김정은 정권이 중국이나 러시아, 중동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북한 주민을 쥐어짜서 만든 돈으로 김정은 정권 유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 인권개선을 주장하고, 두번째는 미국을 향한 대륙간탄도탄, 핵추진 잠수함, 핵무기 전파 용도로 쓰기 때문에 미국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디펜스 법을 발효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북 수뇌부 대화를 통해 잘 넘어갔지만, 그것이 잘 안되면 북한이 갈 수 있는 다음 단계는 이란이나, 시리아나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 조직에 소형 핵무기를 전파할 수 있다.

대북유엔제재를 강경하게 할 수록 북한은 자기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핵을 개발할 것이고, 만약 미국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북한은 미국 본통에 치명적 위협이 될수 있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들을 전파할 것이다. 미국을 간접적으로 위협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결국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를 위한 미국만의 대북정보유입법 제정이 필요하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