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 이전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영향 없어

802

새 규정 시행 전
비현금성 예외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4일 이전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적부조 규정 관련 시행 세칙과 개정된 이민신청 양식을 공개하고, 이같이 발표해다.
당초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공적부조 규정이 소송으로 지연에 따라 실제 새 규정이 시행되는 2월 24일 이전 혜택을 받았거나 신청한 전력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번 새 공적부조 규정에 포함된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공적부조혜택을 2월 24일 이전에 받았거나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취득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도 이민혜택이 제한되는 SSI, TANF와 같은 현금보조는 이미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2월 24일 이전 수혜 또는 신청한 전력을 예외 없이 이를 이민국에 밝혀야 한다.
24일부터 개정 양식 제출이 의무화되는 이민신청서 양식은 취업비자신청서(I-129), 영주권신청서(I-485), 체류신분 연장 및 체류신분 변경신청서(I-539), 입국금지면제신청서(I-601), 이민수수료 면제신청서(I-912) 등이다. <김상목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