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2017] 재외국민도 국민투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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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국회 발의

 

미국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 국민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여러 선거제도를 국민투표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개헌의 필수적인 절차인 국민투표에 사전투표, 재외국민 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와 해외 체류자 등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헌 등을 위한 국민투표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 투표 뿐만 아니라 선상투표, 거소 투표 등의 예외적인 투표 절차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선거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운동, 투표부정감시단, 투표관리관 등의 기본적인 투표제도가 빠져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원욱 의원의 입장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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