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입양인 시민권 규례’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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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마(오른쪽에서 3번째) 주하원의원과 하나센터 관계자 등이 일리노이주 입양인 시민권 규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나센터, 테레사 마 주하원 등 주의회 통과에 최선

‘하나센터’,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의 모임’, 테레사 마 주하원의원 등이 일리노이주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 규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동포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4일 오전 하나센터 시카고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테레사 마 주하원의원(IL 2지구), 김지만 영사(동포담당), 하나센터의 최인혜 사무총장, 타네카 제닝스 부사무총장, 김정자 고문 겸 연장자 리더모임 은빛날개 리더 등이 참석했다. 

입양인 시민권 규례는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안’과는 달리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만약 통과된다면 입양인들의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상징적인 규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나센터는 3월 19일을 ‘입양인 권리의 날’로 정하고 스프링필드의 주의사당을 방문해 입양인 관련 주 규례 및 연방법안을 지지하는 주상·하원들을 면담할 계획이다.

테레사 마 하원의원은 “인간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많은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주에 입양인 복지위원회에서 이 규례가 통과됐고 이번 주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타네카 제닝스 하나센터 부사무총장은 “규례가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재 민주당, 공화당 양당으로부터의 지지를 얻고 있다. 만약 통과가 되면 일리노이주가 미국내에서 최초로 가장 포괄적인 규례를 통과시키는 주가 된다. 아울러 만약 4월초에 연방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모든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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