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프로그램 대상자 가운데 약 8%가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찰스 비치(Charles Beach) 쿡카운티 수석판사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형사 재판을 기다리며 전자발찌 감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총 3,048명이며, 이 가운데 약 8%가 규정 위반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 불명(AWOL)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통행금지 시간을 3시간 이상 위반했거나 ▲전자발찌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장치 연결이 끊어진 경우 등이다. 전자감시 대상자들은 전자발찌를 직접 충전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전자감시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시카고 경찰관 존 바솔로뮤(John Bartholomew) 경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역시 범행 당시 전자감시 대상자였으며, 소재 불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용의자는 지난달 달러스토어 강도 사건 이후 체포돼 병원 검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치 수석판사는 올해 초 CBS 시카고와의 인터뷰에서 쿡카운티 셰리프국으로부터 전자감시 프로그램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전자감시 대상자가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3시간 이상 머물 경우 ‘중대한 위반(Major Violation)’으로 즉시 분류된다. 이전 기준은 48시간이었다.
또한 위반 경보는 주말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체제로 담당 판사에게 전달되며,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셰리프국이 신속하게 영장 집행에 나서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비치 판사는 “현재 시스템은 문제 발생 시 더 빠르게 대응하고 법정 복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치 판사는 “전자감시 시스템은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장치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추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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