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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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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메디케어 약값 협상제 유지… 제약업계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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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닷컴

미 연방대법원이 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 협상 제도에 반발해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연방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이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19일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얀센(Janssen) 등 미국 주요 제약사들이 제기한 항소를 별도의 설명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 유지됐던 메디케어 약값 협상 제도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조항으로, 메디케어가 일부 고가 의약품 가격을 제약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약값 협상 권한을 공식적으로 갖게 된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정부의 약값 협상이 시장 가격 통제와 다름없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처방약 가격 급등으로 인해 메디케어 재정 부담과 노년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도 도입 요구가 커져 왔다.

제약업계는 해당 제도가 “형식적인 협상(sham negotiation)”에 불과하며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정부가 협상 결과를 강요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들은 “메디케어 참여는 자발적 선택”이라며 “기업들이 정부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관련 프로그램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메디케어가 부담한 처방약 비용은 2,500억 달러를 넘었다.

첫 번째 약값 협상 대상에는 당뇨·심장질환 치료제인 ‘파시가(Farxiga)’와 혈전 예방약 ‘엘리퀴스(Eliquis)’ 등 10개 의약품이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협상으로 연방정부가 약 60억 달러를 절감하고, 노인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도 약 1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파시가의 협상 가격이 기존 약가 대비 약 68%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협상에서는 15개 약품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협상으로 메디케어 예산 약 120억 달러와 가입자 본인 부담금 약 6억8,5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가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세 번째 협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조지타운대학교 오닐 연구소의 보건정책 전문가 앤드루 트위너마치코는 “제약업계의 헌법적 주장은 설득력이 약했다”며 “법적으로 무리한 논리를 펼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자발적 연방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가격 규정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프로그램 탈퇴 선택권을 갖고 있는 이상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메디케어 약값 협상 제도가 사실상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됐으며, 향후 미국 의료비 절감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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