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유단체가 일리노이주의 총기소유자식별카드(Firearm Owners Identification·FOID) 제도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총기나 탄약을 소지하려면 주민들이 반드시 신분카드를 신청하고 상시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시민자유연합(New Civil Liberties Alliance·NCLA)은 19일 일리노이주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FOID 제도가 주민들의 무기 소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법은 “주민들이 정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총기 소유와 휴대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며 특히 가정 내 자기방어 목적의 총기 소유권까지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NCLA는 FOID 법이 수정헌법 제2조와 제14조를 위반하며, 특히 적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브렌던 켈리 일리노이주 경찰청장,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에일린 오닐 버크 쿡카운티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크리스토퍼 로런트와 킴 돌턴은 자기방어용 총기를 원하지만 “위헌적 절차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며 총기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고는 FOID 카드를 취득했지만 계속 갱신하고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에 반대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제이콥 휴버트 변호사는 “경찰이 접근해 ‘서류를 보여달라’며 총기 소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제시하지 못하면 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협을 받아 즉시 자기방어용 총기가 필요한 사람도 신청 절차를 밟고 주정부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며 현 제도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버트 변호사는 “일리노이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죄 추정이 아니라 스스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는 헌법상 권리의 원칙과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는 1967년 FOID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수차례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2020년 ‘비비안 브라운 사건’에서는 일리노이주 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해당 판결은 개별 사건에만 적용됐다.
NCLA는 이번 연방법원 소송을 통해 FOID 법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총기규제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강한 총기규제 법률을 가진 주로 평가됐다. 다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기준 총기 살인율은 전국 13위를 기록했다.
<김승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